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복식부기를 해야 하나요?
2025. 5. 9.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와 복식부기 의무자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법상 기준으로, 연간 공급대가(매출액)가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복식부기 의무자: 소득세법상 기준으로, 업종별로 다음과 같은 수입금액 기준 적용
- 제조업, 음식점업 등: 1억 5,000만원 이상
- 도소매업 등: 3억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 등: 7,500만원 이상
따라서, 간이과세자라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초과하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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