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의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일반적으로 '기타 사외 유출'로 소득 처분됩니다.
이는 해당 초과 금액이 법인의 소득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어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기타 사외 유출로 소득 처분되는 주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초과된 기업업무추진비는 법인의 과세표준에 가산되어 법인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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