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정확한 세액은 해당 연도에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 및 다른 소득 유무, 각종 공제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론: 군인연금은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며, 연간 1,200만원까지는 연금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계산됩니다.
근거:
참고: 군인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금소득공제 한도 내에서 공제가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없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군인연금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