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에서 해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고 실업급여를 받게 하겠다는 권유로 협의 시, 이직코드는 23번과 26번 중 어느 것을 사용해야 하며, 퇴사자가 26번을 수용하지 않고 23번을 요구할 경우 법적 분쟁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