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에서 해고 대신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돕기로 협의한 경우, 이직확인서상 코드는 '26번(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세부 코드로는 '26-3.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 귀책사유가 있으나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일부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사업주의 권유에 의해 퇴직한 경우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종적인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고용센터의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고용센터는 이직확인서의 내용과 함께 근로자가 제출하는 소명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면 '23번 코드(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를 적용해야 하지만, 징계위원회 결정 후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26번 코드'가 더 적합합니다.
퇴사자가 26번 코드를 수용하지 않고 23번 코드 적용을 요구할 경우, 법적 분쟁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만약 회사가 경영상 이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임에도 불구하고 23번 코드로 허위 신고할 경우, 사업주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이직 사유와 일치하는 코드를 사용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