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카페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체의 자산, 부채, 영업권, 계약, 직원 등을 일괄하여 이전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도인은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양수인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기존 사업자의 사업을 그대로 승계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다만, 포괄양수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일부 권리·의무만 승계하거나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