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사업용 계좌 사용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신용불량자나 외국인 불법체류자 등 사업용 계좌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혜택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 미사용 시 미사용 금액의 0.2%, 미신고 시에는 해당 금액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만약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했다면, 근로 사실 및 급여 지급 증빙 자료를 준비하고, 기한 후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통해 비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연말정산을 재정산하여 원천징수 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