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납부한 월세에 대해 아직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현재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9.
2024년에 납부한 월세에 대해 아직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현재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다음 해 연말정산 시 신청하게 됩니다.
2024년에 납부한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는 2025년 초(보통 1월 15일부터 2월 말까지) 진행되는 연말정산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임대차계약서, 월세납입증명서 등)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기를 놓쳤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월세에 대한 공제는 2025년 초 연말정산 때부터 신청 가능하며, 현재 시점에서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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