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보험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발생 시 부담해야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는 공적 보험인 반면, 근재보험은 사업주의 과실로 인해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추가적인 손해(예: 위자료, 비급여 치료비, 일실수익 등)에 대해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하는 민간 보험입니다.
회사의 과실로 인한 산재 발생 시, 근로자는 산재보험급여 외에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가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근로자는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재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사업주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안전관리 소홀, 보호 장비 미지급 등)가 중요하며, 산재 승인과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재보험 청구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