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월세 추가와 근로소득 관련 공제 가능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5. 5. 9.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월세 추가와 근로소득 관련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정신고 기한: 국세부과제척기간(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월세 추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수정신고 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임대차 계약서, 월세 납부 증빙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관련 공제: 연말정산 시 누락된 근로소득 관련 공제도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수정분) 및 관련 첨부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으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으나, 정확한 신고와 증빙자료 제출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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