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로 신고 시 무기장 가산세 반영 기준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025. 5. 9.

기준경비율로 신고 시 무기장 가산세 반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20%가 무기장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2. 간편장부대상사업자의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서
    •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따른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가 무기장 가산세로 적용됩니다.
  3. 소규모사업자(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신규 사업자,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특정 직종(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 등)은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4,800만원 기준을 판단합니다.

  5. 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사업장 전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무기장 가산세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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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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