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다음 해 3월에 지급됩니다. 회사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 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 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한 경우, 환급 신고서에 기재된 계좌로 3월 18일까지 지급됩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신고 내용에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3월 31일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만약 회사의 부도, 폐업,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회사로부터 환급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3월 24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면 3월 31일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