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산출세액 계산: 퇴직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이를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세액 감면 및 공제 적용: 2016년 이후 퇴직자의 경우, 개정 전후 계산 방식에 따른 산출세액에 연도별 적용 비율을 적용하여 최종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또한, 기납부세액(중간정산 시 납부한 세금 등)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결정합니다.
중요 고려사항:
중간정산 경험: 과거 퇴직금 중간정산 경험이 있는 경우, 퇴직소득세 정산특례를 신청하여 전체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근속연수공제를 다시 계산함으로써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간정산 시점부터 최종 퇴직 시점까지의 근속연수가 아닌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 시점까지의 총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연금계좌 이전: 명예퇴직금 등을 당장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개인형 퇴직연금(IRP) 또는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하여 세금 납부를 이연시킬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개인의 구체적인 근속연수, 퇴직급여액, 중간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