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의 임대소득 신고 시, 각 가구별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지만, 각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 공간을 갖추고 있어 세무상으로도 이를 구분하여 소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가구에서 발생한 월세 수입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등을 합산하여 해당 가구의 임대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는 보유 주택 수, 임대 수입 금액, 보증금 합계액 등 여러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확인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