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카드로 지출한 교통비 외에 다른 비용들도 세금 신고 시 비용으로 조정 가능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해당 카드의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집계되어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지출이 포함되어 있다면, 세금 신고 시 해당 금액을 비용에서 제외하여 정확한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는 '매입세액 공제 내역 확인/변경' 메뉴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지출을 '불공제' 처리하여 비용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 관련 비용만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