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연금저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로 전환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이체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추가 공제 한도는 연간 최대 300만 원입니다. 따라서 기존 연금계좌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연금저축 600만 원, 연금저축+IRP 합산 900만 원)와 합산하여 해당 연도에는 최대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므로, 300만 원을 추가 공제받으면 최대 약 49만 5천 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 시 유의사항: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것은 노후 자금 마련과 절세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