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근로계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의 근로조건이 유지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더라도,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변경된 내용은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조에서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불리한 변경을 강행하려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불리한 변경에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기존의 근로조건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변경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입증하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보상 조치를 제공하는 등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경이 유효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