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의 경우, 전 직장과 현 직장에서 각각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곳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현 직장에서 최종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1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안의 총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중도입사자는 퇴사한 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과 현재 재직 중인 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절차:
만약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거나, 연말정산 시기를 놓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홈택스 등을 통해 전 직장과 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고 연말정산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함께 반영하여 추가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