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상사가 개인으로부터 차량을 매입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공제받는 금액은 차량의 매입원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므로, 차량의 취득가액과는 별개로 계산됩니다.
즉, 차량을 매입하는 데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차량의 매입원가가 되며, 이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일정 비율의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따라서 공제받는 의제매입세액이 차량의 매입원가에서 차감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