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함께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6% ~ 45%)을 적용받게 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6% ~ 45%) 또는 분리과세(14% 단일세율)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건물 임대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게임 아이템 판매 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 유형이 유리한가요?
유튜버의 영상 편집 프로그램 구독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