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미신고 시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정행위가 인정될 경우, 일반적인 무신고 가산세(20%)보다 높은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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