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가 간이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기존 수급자 혜택이 즉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 후 발생하는 소득이 수급 자격 유지 기준인 '소득인정액'을 초과하게 되면 혜택이 줄어들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이 수급 자격의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이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사업 시작 전에 관할 주민센터의 수급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