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수급 자격이 즉시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이 수급 자격 유지 기준인 '소득인정액'을 초과하게 되면 혜택이 줄어들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은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소득평가율(일반사업자의 경우 통상 70%)을 곱하여 산정되므로, 매출액이 높아도 실제 순수익이 기준 이하이면 수급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사실은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소득 변동 사항이 생기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무신고 시에는 수급 자격 박탈 및 부당 이득 환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사업 시작 전에 관할 주민센터의 수급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