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이익(처분 이익)만을 수입 금액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매각으로 인한 총수입 금액 전체를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총수입 금액에서 차감됩니다.
즉,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이익은 총수입 금액에 포함되며, 장부가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처분 이익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처분 이익만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총수입 금액과 필요경비(장부가액)를 구분하여 기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