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직원에게 임직원할인을 제공할 경우 인건비 신고는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2025. 5. 9.
계열사 직원에게 제공하는 임직원 할인은 2025년부터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 신고는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신고 주체: 할인을 제공한 회사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비과세 한도: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 중 큰 금액까지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초과분 처리: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할인 금액은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신고 시기: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합니다.
주의할 점은 할인 내역을 정확히 기록하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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