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서 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세금계산서 발행, 각종 공제 및 감면 혜택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 시에는 무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후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플랫폼을 이용하면 국세청 자동 전송,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자동 수집, 부가가치세 신고용 리포트 생성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여 편리하게 세금 신고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매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장부에 의한 신고 방식(기장 방식)과 장부 작성 없이 추계로 신고하는 방식(추계 방식)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장부에 의한 신고 방식이 세테크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를 근거로 회계장부에 거래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