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된 건강보험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분할납부 자체에 대한 이자는 별도로 붙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할납부 신청 전에 이미 발생한 체납 기간에 대해서는 연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체금은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에 대해 매일 일정 비율로 가산되는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첫 한 달 동안은 매일 0.06%, 그 이후에는 매일 0.016%의 비율로 계산되며, 상한선이 있습니다. 따라서 분할납부를 신청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금은 납부해야 할 총 금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신청은 이러한 연체금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는 아니며, 체납된 보험료를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게 되면, 건강보험 급여가 중단되어 병원 이용 시 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급여 제한 기간 동안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추후 납부해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체납 시에는 가능한 한 빨리 분할납부를 신청하거나 완납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