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 계산은 각 사업장의 근로관계가 계속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여러 사업장: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인사·회계·업무 지시 등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근로자가 사업장 간 순환 근무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된다고 판단될 경우, 각 사업장에서의 근로기간이 합산되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총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법인격이 다른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로 판단되는 경우: 마찬가지로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면 퇴직금이 합산 계산될 수 있습니다.
2.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경우:
각 사업장이 법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인사·회계·업무 지시 등이 분리되어 운영되며, 근로자의 이동이 사업장 간의 근로관계 단절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유의사항: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계약 내용, 실제 업무 수행 방식, 인사·회계 처리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