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원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자는 자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임에도 불구하고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일인에 대한 연간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소비자는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간이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국세청은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