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CUP,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유사한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비교가능한 독립기업 간의 거래를 찾을 수 있다면 정상거래원칙 적용을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간주되어 우선적으로 선호됩니다.
CUP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완벽하게 일치하는 독립기업 간의 거래를 찾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상품의 물리적 특성, 계약 조건, 특별한 경제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