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소득의 성격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되거나 분리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기타소득은 300만원 이하이더라도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여 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도 300만원을 초과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더라도 추가적인 세금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