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에서 수수료 외에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불법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합법적인 인력사무소는 구직자에게 등록비, 가입비, 회원비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비용 요구는 직업안정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구직자가 지불할 수 있는 유일한 수수료는 실제 근로 제공 후 발생하는 일당 공제 방식의 수수료이며, 이 또한 사전에 명확히 고지되어야 합니다.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전화 상담을 통해 신고 절차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민원을 접수하거나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