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사용하고 회사에 청구한 골프비용을 회사에서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2025. 5. 9.
직원이 사용하고 회사에 청구한 골프비용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접대비 처리:
-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 접대비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급여(상여) 처리:
- 개인적 목적이나 특정 임원들의 단합대회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 해당 직원의 급여나 상여로 처리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 임직원 복리후생 목적의 골프비용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현금으로 지출한 캐디피 등은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골프비용의 처리는 사용 목적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증빙과 함께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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