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청구서가 접수되었다는 것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보상을 신청했음을 의미합니다.
청구서가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청구 내용을 검토하고, 제출된 서류와 의학적 소견 등을 바탕으로 장해등급 판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는 일반적으로 약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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