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추계 신고를 하는 경우, 기부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부에 해당 내용을 기장하고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추계 신고는 장부 기장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실제 발생한 경비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부금과 같은 항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성실히 기장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