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연금액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생계급여 등 수급액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국민연금의 소득인정액 포함: 국민연금은 기초연금법상 소득평가액 산정 시 '공적이전소득'으로 간주되어 포함됩니다. 이는 조세정책상 비과세 소득이라 할지라도 기초연금법의 제도적 취지에 따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급여액에 미치는 영향: 소득인정액이 증가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선정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급여의 수급액이 줄어들거나 수급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 수령액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계속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100만원이고 실제 소득이 60만원이며 국민연금으로 32만원을 받는다면, 소득인정액은 92만원이 되어 생계급여는 8만원만 지급됩니다. 만약 국민연금 수령액이 더 많아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생계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