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와 최저한세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2025. 5. 9.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와 최저한세의 관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입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에 따른 소득공제 항목으로, 같은 법 제132조 제2항에 의해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최저한세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으로 세금을 줄이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노란우산공제로 인한 소득공제를 받은 후의 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최저한세 적용 시에는 [별지 제69호 최저한세조정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노란우산공제로 인한 소득공제가 최저한세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