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없이 틱톡에서 의류를 판매하신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사업자 등록 선행: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 등록이 필수적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을 통해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때 업태는 '소매업', 종목은 '전자상거래업' 등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온라인 판매 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이용 확인증이 필요합니다. 틱톡과 같은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플랫폼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자체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 PG사(결제 대행사)를 통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3. 통신판매업 신고: 사업자 등록과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준비되면,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가 더 간편하며, 신고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후 승인이 완료되면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발급됩니다.
참고: 직전 연도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인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틱톡과 같은 플랫폼에서 반복적·계속적으로 판매 활동을 하셨다면 사업자 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