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납부한 연방소득세와 주소득세는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소득세법 제57조에 근거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소득이 국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야 하며, 미국에서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어야 합니다. 공제 한도는 국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만약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외국납부세액이 있다면, 해당 초과분은 다음 10년 이내의 과세기간까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월공제 기간 동안 국외원천소득이 없거나 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월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