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소득자가 개인사업을 겸하는 경우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5. 9.

급여소득자가 개인사업을 겸하는 경우 세금신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회사에서 12월~2월 중에 진행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다음 해 5월(성실신고대상사업자는 6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3. 세액 계산: 연말정산 시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종합소득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4. 주의사항: 소득 합산으로 과세구간이 상승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관련 증빙서류를 잘 보관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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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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