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비치용 과자류는 일반적으로 '소모품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모품비 처리 시:
2. 복리후생비 처리 시:
주의사항:
폐업 전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폐업 후 수취했을 때의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전기요금은 매출세액에 포함하는 건가요, 아니면 매입세액에 포함하는 건가요?
술집에서 주 24시간 일하는데 4대보험을 전체 미적용한 것을 신고하면 가게 측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