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 후 다음과 같은 세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설립 후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 직원 급여 지급 시 매월 원천징수한 세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분기별로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 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하게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업종별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세무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