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금융소득 1800만원이 있을 때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5. 10.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세금 처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근로소득: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됩니다.
금융소득: 1800만원은 2000만원 이하이므로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금융기관에서 이자나 배당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세금으로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종합과세 여부: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소득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며,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고나 추가 납부가 필요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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