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건설업체라도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확인신고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주는 해당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신고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년 근속한 회사에서 퇴직 시 받은 비밀유지서약서의 법적 효력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건설진흥법에 따른 안전담당자 지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줘.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후 원천세만 수정신고하여 제출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