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면세인 주거용 오피스텔 부동산 임대 사업자도 무역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동일한 사업장 소재지에 무역업을 추가하는 것은 사업자 등록 정정(업종 추가)을 통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개인)' 메뉴를 통해 업태 및 종목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절차 및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