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증권사별로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을 달리 적용해도 되나요?

2025. 5. 10.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증권사별로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1. 기본적으로 해외주식 거래 시 동일종목을 수차례에 걸쳐 취득·양도한 경우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합니다.

  2. 다만,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 주식으로서 증권회사가 이동평균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이동평균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점은 연도별로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 중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4. 따라서, 각 증권사별로 다른 방법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하며, 과세당국의 요청 시 해당 방법을 사용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신고 시에는 각 증권사별로 적용한 방법을 명확히 기재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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