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증권사별로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을 달리 적용해도 되나요?
2025. 5. 10.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증권사별로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해외주식 거래 시 동일종목을 수차례에 걸쳐 취득·양도한 경우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합니다.
다만,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 주식으로서 증권회사가 이동평균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이동평균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연도별로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 중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증권사별로 다른 방법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하며, 과세당국의 요청 시 해당 방법을 사용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각 증권사별로 적용한 방법을 명확히 기재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