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세무서에 압류된 주식의 이동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세무서장이 체납 세금 확보를 위해 압류한 재산은 체납자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이동하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이동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압류된 주식의 이동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체납액, 압류 시점, 법원의 결정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서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가능성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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