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소득자가 개인사업을 겸하는 경우, 무기장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5. 10.

급여소득자가 개인사업을 겸하는 경우 무기장 가산세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장의무 판단: 개인사업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합니다.

  2. 소규모 사업자 여부: 직전 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소규모 사업자로 무기장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3. 간편장부 대상자: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추계신고 시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복식부기 의무자: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로, 추계신고 시 더 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5. 가산세 계산: 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로 계산됩니다.

급여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기장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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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사업소득 동시 발생 시 첫 해 절세 방법 ### 1. 장부 작성을 통한 절세 - **복식부기 작성**: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복식부기를 작성하면 기장세액공제로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소득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 최대화**: 사업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소득을 줄입니다. ### 2. 증빙서류 철저한 관리 - **영수증 수집**: 3만원 이상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영수증 필수 - **공과금 처리**: 전기, 가스, 수도, 통신비 등을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하여 경비 처리 - **경조사비**: 청첩장, 부고 문자 등을 보관하여 1건당 20만원까지 접대비로 처리 ### 3. 홈택스 사업용 계좌·카드 등록 - 사업용 신용카드와 계좌를 홈택스에 등록하여 거래내역을 자동으로 관리하고 부가세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 4. 소득공제 항목 활용 - **노란우산공제**: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납입하여 전액 소득공제 - **연금저축, 개인연금**: 세액공제 혜택 활용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각종 공제 항목 최대한 활용 ### 5. 대출이자 경비 처리 - 사업 관련 대출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 (단, 자산 초과 대출액 제외) ### 6.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별도로 5월에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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