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소득자가 개인사업을 겸하는 경우, 무기장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5. 10.
급여소득자가 개인사업을 겸하는 경우 무기장 가산세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장의무 판단: 개인사업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합니다.
소규모 사업자 여부: 직전 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소규모 사업자로 무기장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추계신고 시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로, 추계신고 시 더 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가산세 계산: 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로 계산됩니다.
급여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기장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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