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장 가산세(현재 명칭: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진행하여도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