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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장 가산세 면제 대상은 어떤 경우인지 알려주세요?

    2025. 5. 10.

    무기장 가산세(현재 명칭: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 사업자: 해당 연도에 신규로 창업한 사업자
    2. 소규모 사업자: 직전 연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3. 연말정산을 진행한 사업소득만 있는 원천징수 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사업소득이 연말정산에 모두 포함되어 신고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진행하여도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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