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장 가산세(현재 명칭: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진행하여도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년 창업 세액 감면 시 서비스업 중 시각디자인 분야가 대상에 포함되나요?
현 플랫폼 배달 라이더에게 적용되는 단순 경비율이 배달 라이더의 오토바이, 보험료 등을 관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가?
청년과 중소기업 근로소득공제 혜택의 연간 누적에 따른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