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소득자가 개인사업을 겸하는 경우, 추계신고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025. 5. 10.
급여소득자가 개인사업을 겸하는 경우의 추계신고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급여소득자가 개인사업을 겸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해 추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의 규모에 따라 추계신고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추계신고 가능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장부작성 의무가 있어 추계신고가 제한됩니다.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주의할 점은, 급여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계신고 시 불이익(예: 무기장 가산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장부작성을 통한 기장신고를 권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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