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소득자가 사업소득 추계신고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5. 10.

급여소득자가 사업소득 추계신고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여부 확인: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수입금액 기준에 미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수입금액 기준 확인: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기준(업종별로 3억원, 1억5천만원, 7천5백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3. 신고 기한 준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4. 정확한 소득 구분: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했더라도 실제 사업소득인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5. 적절한 신고서 선택: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는 특정 신고안내유형에 해당하거나 단순경비율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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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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